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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앞산터널로’자금재조달로 최대 588억 원 이득 확보
작성자 관리자(kook24) 작성날짜 2024-03-14 22:20 조회수 8

대구광역시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공되며, 또한, 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2007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4월 준공하고, 20136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21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2024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자부담금=통행료수입-(운영비+대출금), 낮은 통행량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 가중
 
대구광역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2024311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징수통행료 결정(매년 41일 기준) = 기준통행료 × (직전년도 말 물가지수/기준 물가지수)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552억 원, 매년 약 18~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 원은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예산을 절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