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4월 9일(화) 오후 3시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위원장(김선조 행정부시장)을 포함해 경찰청, 교육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주민 등 15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된 외국인 지원정책을 심의했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방안과 중점업무를 공유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행복한 삶에 주안점을 맞췄다.
지원계획은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매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세계인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대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122개 세부사업에 총 178억 원(국비 82, 시비 50, 구·군비 45, 기타 1) 규모로 수립됐다.
2024년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임신 단계부터 자녀의 영· 유아기, 학령기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멘토링 사업 등 학령기 다문화 자녀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정서지원을 확대한다.
△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통역지원과 소통 도우미 파견, 방문교육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지원
SNS 및 지역 정보 책자 등 다국어로 정보를 번역·제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달서구,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 또한, 세계인의 날 기념 캠페인, 다문화축제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5만 4천 명의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250만 대구시민의 하나된 뜻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의 성장·교육, 경제적 위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초기부터 정착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