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2024.12.31.기준 주소지) 관할 구·군에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구·군의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발송한 안내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9개 구·군에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 및 ‘ARS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도 6월 2일(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구·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5월 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종합소득세 ☎126, 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구·군별 개인지방소득세 문의처
중 구 (053) 661-2094
남 구 (053) 664-2442
달서구 (053) 667-2084 |
동 구 (053) 662-2456
북 구 (053) 665-2433
달성군 (053) 668-3934 |
서 구 (053) 663-2443
수성구 (053) 666-2353
군위군 (054) 380-6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