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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관리자(kook24) 작성날짜 2025-05-01 00:44 조회수 21

대구광역시는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2024.12.31.기준 주소지) 관할 구·군에 62()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구·군의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발송한 안내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9개 구·군에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ARS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1()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도 62()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 “5월 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종합소득세 126, 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별 개인지방소득세 문의처

중 구 (053) 661-2094
남 구 (053) 664-2442
달서구 (053) 667-2084
동 구 (053) 662-2456
북 구 (053) 665-2433
달성군 (053) 668-3934
서 구 (053) 663-2443
수성구 (053) 666-2353
군위군 (054) 38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