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이주민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 이주택지 에어시티(Air-City) 우선 공급,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원활한 보상 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TK 신공항 이주·정착대책을 공개했다.
<자녀 취업 대책>
□ TK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자녀 중 최소 1인의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편입부지의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취업 알선은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 공항건설, 복합휴양 관광단지 등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착대책>
□ 공항부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에어시티(Air-City) 택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공항도시에는 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과 생활 SOC 등의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므로 이주민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광역시는 연내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이주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대책>
□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는 이주정착 특별지원금(2천만 원/세대)과 생활안정 특별지원금(2.5백만 원/인, 최대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기존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의해 이주민에게 지원하던 지원금 외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가 산정 시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 토지·건축물 보상 시 대구시․경북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편입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보상가를 산정한다.
<인근주민 지원대책>
□ TK 신공항의 군위군 내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1,500억 원)은 군위군과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대구광역시는 연내 군위군이 희망하는 지원사업 내역을 선정하고, 대구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 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이주민과 인근주민 지원사업은 진행이 순조로운 군위군에서 우선 추진하고, 의성군의 경우는 협의가 완료되면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 군위군 지역의 ‘이주단지 조성 용역’과 ‘지장물 조사 용역’은 금년 내 완료하기로 하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 신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의 주민 지원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하고, 토지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이주․정주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녀 취업과 이주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자녀취업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