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30일 대구MBC가 TK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월 13일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TK신공항은 미주 등 중장거리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대구MBC는 4월 30일 시사톡톡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편파·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킬로미터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고 있다.
대구MBC 시사톡톡은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로 하여금 TK신공항 공약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허위이고, TK신공항 사업의 진행 또한 지지부진하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킴으로써 대구시정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며, 홍준표 시장의 TK신공항 공약에 대해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방송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다.
현재 이종헌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대구MBC 관련자를 고소한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므로, 이와 병합해 수사를 받기 위해 고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