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월 1일(목)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기존 15종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2종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 시작해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는 대구광역시의 중점 시책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거나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2023년까지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등 총 15종 항목이 보장됐으나, 2024년에는 기존 15종 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2종을 추가해 총 17종 항목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136명의 시민이 6억 7천9백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정도로, 해를 거듭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자연재해 등 대규모 피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맞닥뜨릴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작년에 가입한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70명의 시민들이 3천5백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와 달구벌 콜센터(☎120)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